🚗 제주 차고지증명제 변경사항 (2025년 3월 19일 부터)
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2025년 3월 19일부터 개정됩니다. 이번 개정은 「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,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. 이제, 차고지증명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🚗 차고지증명제란?
차고지증명제는 「제주특별법」 제428조에 따라,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관할 장소(차고지)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신차 구입, 주소 변경,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시, 해당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📅 3월 19일부터 달라지는 점들
차고지증명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. 기존에 차고지증명이 의무화되었던 일부 차량들이 이제 제외됩니다.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차량들은 이 변화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🚗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량
- 경형자동차
- 소형자동차 (1톤 이하 화물차 포함)
- 제1종 저공해자동차 (전기차,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)
- 중형자동차 중 배기량 1,600cc 미만
⚡ 기존에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?
이미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량이라면, 차고지증명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:
- 읍면동사무소 방문 -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말소 신청
- 온라인 신청 - 차고지증명 온라인 사이트에서 “차고지증명 말소 신청”을 하세요.
차고지증명 온라인 사이트:
parking.jeju.go.kr
🚗 추가 제외 대상 차량
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량도 차고지증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:
- 다자녀 가정 소유 차량 (1대 한정)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 (보호자 공동 소유 포함, 1대 한정)
-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(1대 한정)
이와 같은 경우,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**"차고지 증명 제외 신청"**을 하시면 됩니다.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방문해주세요.
🚗 차고지 확보 기준 완화
이번 개정에서는 차고지 확보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. 즉, 차고지를 마련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, 차량을 보유하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이 제공됩니다. 변경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🚗 온라인 차고지말소 신청방법
parking.jeju.go.kr접속 > 차고지증명신청 > 차고지 말소 신청 > 개인정보 입력 > 온라인 제출
🌟 정리
이번 개정으로 인해 차고지증명제의 적용 대상이 더 넓어지고, 특정 차량들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, 차고지 확보 기준의 완화로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제주도 내 차고지증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아래의 부서로 문의해주세요.
문의처:
- 제주시 차량관리과: 064-728-3232~3234 / 3238
- 서귀포시 교통행정과: 064-760-3298 / 3297
- 제주도청 교통정책과: 064-710-2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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